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6. 09: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5 층 휴게실 '에서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4 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혈압을 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00 경 위 병원 506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영양 주사를 놓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