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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7:45 경 여수시 봉산 1로 11 새 천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치 1길 17 부영아파트 701 동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17:49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싼 타 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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