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8 고단 512] 피고인은 2018. 2. 25. 21:00 경 여수시 신월로 643 ‘ 꼬치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버드나무 길 35-1 ‘ 여수 갓김치 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8 고단 839] 피고인은 2018. 2. 25. 22:35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진영 탕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봉산 벅수 길 21 미래 홈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