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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20: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67-3 '샤방샤방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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