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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4878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 외 4필지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설계 등을 설계비 57,75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까지 받았는데도 피고가 위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설계를 포함한다는 취지이다)은 D이 처리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D에게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를 마쳤고, 원고가 피고를 대리(다만, 건축허가 신청서의 대리신청인은 원고의 대표자인 ‘F’으로 되어 있다)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결과 화성시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그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피고가 작성한 ‘위임장’과 위 토지의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 동의서’ 등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에 관한 설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위 다가구주택의 설계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한 증인 E은 위 설계계약이 “말로” 체결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계약 일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계비에 관한 증언의 내용도 불명확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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