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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5고단29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활터의 사두이고, 피해자 E( 여, 58세) 은 피고인으로부터 국 궁을 배우는 회원으로서, 피고인은 2015. 4. 초순 14:00 경 위 ‘D’ 활터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국궁 회원들에게 국 궁을 가르치고 있었고, 피해자는 과녁 터에서 자신이 쏜 화살을 수거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 번 과녁과 2 번 과녁 사이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5 내지 6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살을 수거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들어 오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사대에서 서서 “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

경고를 해야겠어.

”라고 말하며 활시위에 화살( 길이 82cm) 을 장전하여 1 번 과녁을 향해 활을 1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활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살을 쏠 당시 E의 위치, 피고인이 쏜 화살이 떨어진 장소, 피고인이 화살을 쏠 당시 한 말 등에 관하여 증인 E, 증인 F,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들어오면서 ‘ 개판이 네 ’라고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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