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국 궁을 배우는 회원인 피해자가 과녁 근처에서 화살을 수거하고 있었음에도 과녁을 향해 활을 발사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협박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