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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142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 18.부터 김해시에서 ‘B 치과의원’( 이하 ‘ 이 사건 치과’ 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C는 이 사건 치과의 간호 조 무사였던 사람이며, D은 이 사건 치과의 치과 위생사였던 사람이고, E는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E는 2019. 6. 17.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왼쪽 위 치아 (27 번 치아) 인 레이 탈락 및 왼쪽 아래 36번, 37번 치아 등 통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C가 원고의 진료를 보조하였고, E는 2019. 6. 19. 다시 이 사건 치과를 내원하여 D로부터 원고의 치료 계획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E는 2019. 6. 23. 원고로부터 36번 치아 발치 등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37번 치아에 통증이 있었음에도 원고 측의 실수로 36번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치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진료 기록부의 일부 기재 내용이 삭제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 측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9. 7. 24. 및 2019. 8. 1. 이 사건 치과에 관한 출장조사를 하여 원고가 아닌 C, D이 진료 기록부 기재 내용을 추가 작성,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원고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 원고가 2019. 6. 17.부터 2019. 6. 23.까지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한 E를 진료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의사가 작성하여야 할 진료 기록부를 C, D이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E에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게 함. ”으로 하여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하였고, 2020. 6. 25. 원고에게 이 같은 행위가 “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제 5 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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