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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16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배인으로서 2011. 12. 중순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D 및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나무 등 약 34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집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처음부터 피난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난을 자초하거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C은 2008. 10. 27.경 H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월 20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에 제공받는 만큼 임대차 종료시 지상에 심은 조경수를 모두 이식하고 즉시 임차물을 원상회복한 후 인도한다”는 특약을 맺은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C은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료로 월 20만 원만 지급하다가 H의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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