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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3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순천시 C 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3병과 과일안주 1개 등 총 32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18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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