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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4 2018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앉아, “ 젖 한 번 만져 봅시다

”, “ 연애 한 번 합 시다 ”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 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 자의 인적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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