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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67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과 같은 학교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모텔’ 308호에서, 조금 전 옆 건물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같은 학교 동기생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업은 채 위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결과 회보( 증거기록 1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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