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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32 세, 여) 이 투숙하는 ‘F 호텔’ 숙소 903호 앞에 이르러, 숙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위 903호의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깊은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추가 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마스터키 대여 관련 호텔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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