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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42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전기(태양광설치) 도소매업과 냉난방기(지열설치), 온수기(태양열설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5. 3. 11. 피고 A과 사이에 광주시 C 일대 전원주택 7가구에 지열난방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광주시 D 지열난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A은 1가구 당 공사비를 13,000,000원으로 하여 총 공사비를 91,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보조금)을 받음에 따라 위 공사비의 단가가 낮아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1차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77,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2. 31.경 피고 A과 사이에 광주시 E읍 일대 전원주택 7가구에 지열난방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광주시 E읍 C E읍에는 ‘G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C’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외 F 지열난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1가구 당 공사비를 16,570,000원으로 하여 총 공사비는 116,00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위의 공사비는 이 사건 1차 공사와는 달리 에너지관리공단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일반 공사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건 1차 계약보다 공사비의 단가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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