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7.04 2017나20976
계약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등의 지위 및 관계 원고들은 2005. 10.경부터 경북 영덕군 F 토지 일대(이하 경북 영덕군 R리 소재 토지를 표시할 때에는 ‘R리 OO 토지’라고만 한다)에서 별장형 전원주택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온 사람들이고, 피고, S, T은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F 일대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 A과 피고, S, T의 토지 매수 및 진입로 개설 특약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05. 11. 16. 분할 전 F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인 1,489/1,593 중 745/1,593을 매수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하단 폭 4m는 공용 도로로 사용한다.

2. 공용도로 개설 허가 사항은 시행사 측이 책임지고, 비용은 공용도로 사용토지 소유자가 공동부담한다.

3. 공용도로 개설 공사비는 공용도로 사용토지 소유자가 공동 부담한다.

4. 매수인은 허가사항 요건에 필요한 기반 조성 공사비를 즉시 시행사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위약시 시행사는 진입로 개설 허가사항을 책임지지 않는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과 함께 분할 전 I 토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면서(피고 지분 735/1,398, 원고 A 지분 663/1,39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단 2m는 공용 도로로 사용한다.

(주차사용목적)

2. 공용도로 개설 허가 사항은 시행사 측이 책임지고, 비용은 공용도로 사용토지 소유자가 공동부담한다.

3. 공용도로 개설 공사비는 공용도로 사용토지 소유자가 공동 부담한다.

4. 매수인은 허가사항 요건에 필요한 기반 조성 공사비를 즉시 시행사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위약시 시행사는 진입로 개설 허가사항을 책임지지 않는다.

5.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