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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6가단43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2. 7. 27.경 청주지방법원 2011하면1171호 면책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2. 8. 11.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파산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 6. 12.자 대여금채권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함. 2.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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