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1:3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태영막창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지에스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