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2.13 2014가단20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답 198㎡에 관하여 1968.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