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1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일명 “멀티게임(K, L, M, N)”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S본사(또는 루트본사) A본사 총판 매장 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S본사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단계인 A본사와 총판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본사는 하위단계인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S본사와 A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S본사, A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또한, 일명 “O(P, Q, R, S)”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다이아 골드 실버 회원(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다이아는 하위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ㆍ운영하고 하위단계인 골드와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골드는 상위단계인 다이아가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부터 골드 페이지를 부여받아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실버는 골드로부터 실버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본사는 위 멀티게임의 경우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