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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3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일명 “ 멀티게임 (G, H, I, J)”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 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S 본사( 또는 루트 본사) A 본사 총판 매장 회원( 도박 행위자) 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S 본사는 하위 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 단계인 A 본사와 총판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A 본사는 하위 단계인 총판과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총판은 S 본사와 A 본사로부터 총판 페이지를 부여받아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매장은 S 본사, A 본사 또는 총판으로부터 매장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또 한, 일명 “337 게임 (K, L, M, N)”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는 불상 지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다이아 골드 실버 회원( 도박 행위자) 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다이 아는 하위 단계별 인터넷 도박 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고 하위 단계인 골드와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골드는 상위 단계인 다이 아가 본사에 연락하여 본사로부터 골드 페이지를 부여받아 실버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실버는 골드로부터 실버 페이지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본사는 위 멀티게임의 경우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3.5%를 딜 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위 3.5% 중 0.6%를, S 본사는 0.3%를, A 본사는 0.2%를, 총판은 0.4%를, 매장은 2%를 각 취득하고, 위 337 게임의 경우 인터넷 도박 행위자들의 베팅금액의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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