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48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8. 3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금(영업권 휴업보상) 40,581,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결성 절차에 위법이 있고 집행부 구성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단체여서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 목적 조합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