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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31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9.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이 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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