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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34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C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3)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4) 따라서 피고 C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2)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3)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4)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9. 13.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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