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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33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B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9. 11.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11.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8.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9.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7. 9. 13.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이 정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점유하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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