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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285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등 1) 원고는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의정부시 A, B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팀별로 별도의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D와 팀원 E가 원고를 위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F과 팀원 G가 피고를 위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H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I 외 1인 등 다수의 임차인에게 구분하여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총 임대보증금은 약 23억 7,800만 원, 월 평균 임대료 수입은 약 7,890만 원 정도이다.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4 ~ 108호, 2층(이하 ‘이 사건 H 매장’이라 한다

)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약 15억 원, 월 임대료는 평균 약 3,850만 원 산정기간: 2012. 1.부터 2014. 9.까지 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체 임대료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3) 그런데 H 매장에 대한 임대기간은 2015. 8. 만료 예정이고, 그 임대조건은 매월 고정된 임대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H 매출액의 10% 상당을 지급받는 이른바 수수료 방식으로 임대되어 피고의 전체 임대료 수입도 매월 상당히 변동되고 있었다.

다. 양해각서의 체결 1) 피고의 담당 중개인인 F은 그 팀원인 G를 통하여 2014. 10. 20. 원고의 담당 중개인인 D의 팀원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정보 설명자료(갑 1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설명자료’라고 한다

)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 D는 이 사건 설명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제안서 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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