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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9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1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11. 29.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대리점인 C 주식회사 D지점 지사장이고, 피고는 전기절감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4. 4.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사업수행 피고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 등 제조회사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필요한 전기요금 절감시스템 공사를 피고의 자금으로 한 다음, 공사 전 청구되었던 전기요금과 공사 후 청구된 전기요금을 비교하여, 이로 인하여 절감된 전기요금의 차액 중 일정한 금액을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사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의 중개업무 수행 원고는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에게 총 6개 업체{E, ㈜F, ㈜G, ㈜H, I㈜, ㈜J}와의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의 일부 수수료 지급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8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내지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의 중개업무를 하여 주면 피고가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30%인 39,743,4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전기요금 절감사업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기로 하는 영업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단순히 피고에게 제조회사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는 정식 영업조직이 아닌 자가 피고의 영업을 대행하여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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