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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569 판결
[손해배상][집13(1)민,165]
판시사항

압수된 선박의 보관을 위한 세관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선박의 침몰파손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가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국가가 압수한 선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몰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사전에 선박소유자에게 풍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이에 응하지아니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과실도 참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옥우상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헌법 제26조 국가배상법 제2조 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대한 국민의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규정과는 다른바 있다.

원고의 청구에 의하면 원고가 밀수출에 자기 소유인 본건 선박금이호(16톤)를 제공 하였다는 이유로서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1961.6.25 마산세관에서는 본건 선박을 압수하여 동세관 앞바다에 계류하여 오던중 동년 8.2에 동세관 직원의 관리소홀로 동 선박이 침몰파손 되었는바 동월 22일에 부산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원고는 일단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동년 11.30에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확정 되었으므로 본건 선박에 대한 파손당시의 싯가 상당액과 동선박 압수 이후로부터 매월 동 선박의 임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61.6.14 경 정부가 밀수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고의 본건 선박등 다수의 관세법 위반혐의로 선박을 압수 하였든 바 압수 선박들의 관리에 관하여 당시 국가 예산상 애로가 많았을 뿐더러 때마침 태풍 우기에 처해 있어 선박의 긴급피난을 요할때가 있을 것이 예상 되었으므로 긴급 유사시에 보관선박 자체가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산세관장은 동년 7.4자로 각 선주들에게 공문으로서 마산세관에서 보관증인귀하 선박에 관하여 지시사항이 있아오니 7일이내로 인장 휴대코 출두하시기 바라오며 만일 선주 본인이 부재시는 가족중에서 대리 출두할것이고 선박이전매 되었을 때는 현소유자에게 연락하심을 바란다는 내용의 필요조치를 하였든바 대다수의 선주는 이에 응하여 관리청서를 제출하고 간수를 하게 되었으나 원고등 소수 선주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동 세관장은 다시 7.14자공문으로 원고 등에게 대하여 전일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두치 아니하여 지장이 막심 하오니 인장 휴대코 즉시 출두하심을 바라오며 선주 부재시는 가족중에서 대리출두할 것이며 선박이 전매되었을 경우에는 현소유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 주심을 청신한다는 등 사전조치를 취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이에 불응하므로서 동 8.3경 풍속 매초 13.3 미터의 바람이 불의에 내습하여 본건 선박이 일단 침몰파손케 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리켜 형사소송법 제131조 , 제219조 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압수물에 대하여 그 상실 또는 파손의 방지를 위하여서 이에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이며 특히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압수물은 사건 종결전이라고 하드라도 이를 환부할 수 있으며 ( 같은법 제133조 제1항 , 제219조 참조)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정하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자의 승락을 얻어 이를 보관케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도 있는바 ( 같은법 제130조 , 제219조 참조) 본건과 같은 경우에 국가가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하드라도 본건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국가의 그 위법행위로 인한 본건 선박의 파손이 오로지 국가만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의심스러운 바가 있는 것이 다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물론후에 무죄선고 되었다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그 간수자의 선정이나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또는 보관조치 등 원고 선박의 상실이나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함에 필요한 상당한 협조를 원고가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을 침몰 파손케 하여서 국가로 부터 배상을 받기를 노린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하드라도 원고가 이에 응할것을 게을리 함으로써 본건 선박의 손해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국가의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고려해 넣어 주는 것이 도리와 채증법칙에 맞는 판단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의 국가의 본건 선박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판정함에 있어서 국가배상법 제1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 에 의하여 원고의 과실에 대한 상계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반과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수 밖에없는 것이다 결국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음으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되어 민사소송법 제393조 , 제40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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