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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노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 마 귀’ 나 ‘ 멸망’ 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내에서 보편적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피고인은 정통 교리에 위배되는 M의 위험성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비판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경멸하는 가치판단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고 있는 F을 ‘ 마 귀의 홈 스쿨’ 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를 ‘ 마 귀’ 로 지칭하고 ‘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 ‘ 아이들을 멸망으로 이끈다’ 고 표현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장소인 피고 인의 블 로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인 점, ③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게재한 글로 인해 E 교회의 담임 목사 이자 F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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