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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2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2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을 뿐, 이를 넘어 42,2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F의 하루 동안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팩스에 들어온 종이에 불을 붙였다가 곧바로 냉장고에 넣어 이를 꺼뜨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다)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K’ 편의점에서 피해자 I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항의의 표시로 F 소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에 찾아가 현관 앞에서 2차례에 걸쳐 편지봉투와 종이상자에 각각 불을 붙인 점, 두 번째 범행 시에는 종이상자의 불씨가 줄어들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창고에서 비닐과 빗자루 등을 꺼내와 불씨를 키운 점, 매개물인 위 편지봉투와 종이상자는 불에 쉽게 타는 물건이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시간 불이 지속된 점,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고 그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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