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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4 2020노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교회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I 등을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 방화의 고의나 목적은 없었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방화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존 건조물 방화죄를 범할 목적과 현존 건조물 방화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1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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