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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109261
전기요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1 표 기재 ‘(주)B’란의 월별 돈, 피고 C은 같은 표 기재...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의 관리인 변경 과정 및 관련 소송들의 진행 경과 원고는 2005. 8. 25.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 F, G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위 3명이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 B와 F이 2006. 6. 8. G에 대하여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1772) 같은 달 30. G가 관리인에서 사임하여 피고 B와 F이 공동관리인으로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12. 5. 15.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F이 단독관리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 및 F을 상대로 제기한 F에 대한 관리인해임 청구 소송에서 1심(이 법원 2014가합113396)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 재판부 모두 피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원고는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24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관리인으로 H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F은 같은 날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 B는 자신을 관리인에서 해임한 위 2012. 5. 15.자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이 법원 2012가합9332)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4다27562). 원고의 건물관리규정 중 관리비에 관한 규정 원고의 이 사건 빌딩 관리규정 중 관리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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