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4392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06. 7. 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06. 7. 4.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