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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4392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06. 7. 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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