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236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4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4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