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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24236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4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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