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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332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10,382,539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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