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21069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150,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