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영월공장 등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석탄) 하차 작업을 한 사람인데, 2015. 2. 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7년간 시멘트 상하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력 가) 원고는 1978. 7.경부터 1979. 11.경까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2. 11. 1.부터 2010. 3. 26.까지 C분회 소속으로 B 주식회사의 영월공장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 4. 6.부터 2013. 12. 31.까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B 주식회사의 영월공장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원고는 1994년경부터는 반장으로서 현장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였고,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인 경우에만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