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성시 H에 공장을 두고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상차 및 운송 업무를 위탁 받아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D 주식회사의 사내 하청업체) 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017. 4. 24. 발생한 피해자 I의 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10 경 위 공장의 골판지 출고 장에서 B 소속 화물차 기사인 피해자 I(62 세 )으로 하여금 지게차( 타이어 식으로 들어 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2.5톤 급 디젤 기관 지게차 )를 이용하여 파렛트를 골판지 상차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다른 직원이 골판지를 파 렛트 위에 적재하면 다시 지게 차로 파렛트를 피해 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으로 운반하여 싣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