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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7 2012가단35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태양기계 주식회사(이하 ‘태양기계’라 한다) 소유 건물의 지붕판넬이 2012. 8. 28.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하여 날아가면서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소유의 고압전선을 단선시켰고, 그 단선된 고압전선이 피고 태양기계의 지붕판넬과 함께 원고의 폐차 야적장에 떨어져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태양기계의 직원들과 함께 위 판넬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집게차를 이용하여 그 단선된 고압전선을 치우다가 단선된 전선이 금속과 닿으면서 지락(地絡) 단선된 전선이 땅에 닿으면 전기가 땅속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폐차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특고압 전력설비는 배전선로에 지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피고 공사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시스템에 지락이 검출되어 즉시 단전조치 후 그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위 단선된 고압전선도 특고압 절연전선으로서 단선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연을 유지하여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화재가 발생되기 이전까지는 전원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였고, 아직 지락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피고 공사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지락이 검출되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태양기계는 그 소유의 위 지붕판넬로 위 단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화재를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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