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9.24 2013다21624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전기기구가 많아 상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평소 노래방영상기기 뒷면에 뚜껑을 씌우거나 먼지를 청소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먼지가 많이 쌓인 노래방영상기기 등에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여수경찰서나 여수소방서의 각 화재조사결과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이 사건 노래방 내의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방실 안에서의 정확한 발화지점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인 점, ② 여수경찰서 작성의 감식결과보고(을 제3호증)에 ‘사건 개요 : 전기설비 누전검사 공사 중 룸에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여문파출소 상황보고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화재감식능력이 없는 파출소의 추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감식결과와도 달라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노래방 내의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방실 내의 노래방영상기기가 최초 발화지점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④ 증인 G은 노래방영상기기 뒷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먼지와 스파크가 부딪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먼지에 의하여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일 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노래방영상기기 뒷면에 쌓인 먼지 때문이라는 것은 아닌 점, ⑤ 여수소방서 작성의 화재현장보고서(갑 제7호증의 1)에는 전기 관련 점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