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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1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반성의 의미로 한국 유방건강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고, 실형 전과도 없다.

가족과 지인들,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표권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와 유사 사례들 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에 의하면,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건과 같은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비용을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거액 기부금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발생한 증인 비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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