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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나573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침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15. 3. 6.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단순히 C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데, 친분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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