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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D(여, 가명)가 그곳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D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마음을 먹고 D를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 침입한 후 남성 용변 칸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용변 칸 아래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명불상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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