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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126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최종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FK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00여 명을 고용하여 승용차, 선박 부품(알루미늄 휠, 브레이크 장치, 피스톤링, 피스톤 라이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2013. 11. 12.경 변경신고된 취업규칙,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직원의 구분 및 정의 직원은 다음 기준에 의거 1직 직원, 2직 직원, 3직 직원, 별정직 직원, 계약직(촉탁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1. 1직 직원 : 생산직 직제에 의거 채용된 생산분야 종사직원 제62조 근무시간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제8조에 준하여 1직 직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직 직원의 근무시간 가) 3조 2교대제 근무 구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식시간 주간근무 08:00 17:00 12:00~13:00 17:00~18:00 야간근무 20:00 05:00 24:00~01:00 05:00~05:30 제65조 시간외 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

1.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외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시간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3. 전항의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70조 주휴일

1.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3조 2교대 근무자는 근무편성표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되, 각 주기의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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