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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34213
임금 등
주문

1. 원고 A, B, C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에 따라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등을 지급하였고, 매년 원고들과 기본연봉, 성과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년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취업규칙 제8조(시간외 및 야간휴일근무) ① 피고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제7조의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 및 야간 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 및 야간 근무, 휴일근무시간의 합은 3급, 기능급 직원은 월 20시간, 2급 직원은 월 15시간, 1급 직원은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3조 제4항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의 월 초과근무 한도시간은 전일제 근무시 해당되는 초과근무일수의 5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연차휴가) ①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④ 피고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2조의2(연차휴가의 사용촉진) ① 피고가 제12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피고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가 소멸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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