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4:04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인 E과 다툼을 하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영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 출동하자,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배로 G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배로 G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폭행은 G과 사적인 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위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G의 진술,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신고 및 출동 경위, 폭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폭행 당시 경찰관 G이 현장 조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라고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 폭행이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다툼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