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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26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9. 원고에게 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2 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훈 보상 자법 제 2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 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 1호로 “ 재해 사망 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을 들고 있다.

여 기서 보훈 보상대상자의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 보상 자법 제 2조 제 3 항은 “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으면 제 1 항 및 제 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 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 1호로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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