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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64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640] 피고인은 2020. 10. 27. 19: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 텔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고시 텔에 거주하며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되찾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 텔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 텔 E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7705] 피고인은 2002. 10. 18. 02:14 경 서울 서초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 텔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 텔 출입문을 통해 고시 텔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위 고시 텔 내 총무실 택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운동복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325] 피고인은 2010. 10. 10. 00:0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제 1 여객 터미널 지하 1 층에 있는 교통센터 항공안전 라운지 내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금속 재질의 스킨 스쿠버 U 링( 크기 7.5cm ×8.5cm) 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 국제공항공사 소유인 시가 1,320,000원 상당의 전시 유리함 3개를 향하여 수차례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2020 고단 7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 [2021 고단 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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