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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1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06: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C(45세)이 관리하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E고시텔에서 피해자에 대한 같은 날 03:30경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고시텔 신발장 문을 5회 가량 세게 닫아 큰소리가 나게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서 돌아다니며 잠긴 방문을 어깨로 들이받고, 고시텔 투숙객 등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이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여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22:20경 위 고시텔 4층 총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만큼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경찰서에 가.”, “너 때문에 경찰서에 4번이나 갔다 왔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22:20경 위 고시텔 총무실 앞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시텔 총무인 C에게 보복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고시텔 투숙객인 피해자 F(46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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