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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21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피고인 A가 2010. 8.말경까지는 식당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M, T, AA, AI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AI의 인사청탁 문제나 식당운영권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피해자 AI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일을 도와주던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U백화점 V 회장과 BI고등학교 동창이고 W그룹 X 회장, G 사장 J과도 알고 지내는 등 친분이 있기는 하나, G 직원식당의 운영권을 주거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는 당심에서 2010. 8.경 이전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위 식당운영권 확보 등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제1심의 피고인 B에 대한 분리된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예전에는 능력이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에게 인사 청탁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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