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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노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심의 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도유예 처분을 1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소년법이 정한 소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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